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짜 뉴스 (문단 편집) ==== [[국가모독죄]](위헌) ====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군사독재]]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기에[* 굳이 해외로 한정한 이유는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 언론인은 정권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을 받고 있었고 일반인이라도 정권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반동]]이라는 명목으로 체포하여 [[안기부]]의 취조실(고문실)이나 [[삼청교육대]]같은 곳에 보내면 되었기에 해당 법에 국내 거주 내국인을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6.10 민주 항쟁]] 이후인 1988년 12월 폐지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31685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